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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법규 변경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법규 변경


대한민국은 작은 땅떵이에 비해 차량 인구가 많다보니 주차시설의 부족 그리고 인식의 문제로 인해 불법주정차차량이 정말 많습니다. 도로위 불법주정차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다니는 인도위에까지 주차를 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다른건 신경안쓰는데 유독 2가지만 보면 어플을 이용해서 구청에 신고를 한답니다. 바로 인도위 주차와 횡단보도위 주정차차량인데.. 어플을 이용한 신고도 상당히 까다롭더군요. 밤 10시가 넘으면 안되고 5분 전후로 같은 자리에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이 필요하며 번호판과 주위 간판등 지리를 알수있어야한다등.. 신고하다 짜증날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네요. 법규를 위반한 사람하나 신고하는데 무슨 절차가 그리도 많은지..







최근 이러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실제 제천화재사고때 이러한 차들로 인해 사상자가 늘었다는 지적등 외국과의 차이점을 많이 접했을텐데 지난 12월 19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8.6.27부터 시행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관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정당한 활동을 하다 기물이 파손되거나 손실을 일으켜도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이때 발생하는 보상문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처리하고 소방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서 주차한 차량은 파손 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중인 소방차를 앞 차량들이 양보해 주지 않거나 가로 막는 등 충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200만원 부과됩니다. (기존 20만원)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사이렌을 울리는 것보단 응급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스피커를 이용하여 "앞에 흰색 **차량, ****번호 비껴주세요" 정확히 차량의 번호를 지정해 주는것이 효과가 높다고 하던데.. 영화니 사실을 토대로 한거겠죠?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차량의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하는데 이제야 선진국의 법안을 조금 따라가는 거 같네요. 물론 아직 한참 멀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발전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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