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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1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인가?



이제 11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인가?


많은분들이 중과실 교통사고는 11가지 항목으로 알고 있으실텐데요. 2017년 12월에 "화물고정조치"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 지금은 12가지 항목으로 중과실 사고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정의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제3조(처벌의 특례)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 신호위반

신호등 위반, 경찰이나 모범택시 기사님들의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2. 중앙선 침범 위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혹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유턴 허용구간/ 장애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중앙선이 지워져 보이지 않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3. 제한속도 +20Km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4. 앞지르기

실선에서는 차로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점선에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를 해야합니다. 또한 도로에서 앞지르기는 왼쪽 차선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터널, 교량, 교차로, 내리막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

철길 건놀목은 따로 신호등이 없으므로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 후 공간 확보가 되었을때 건너가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형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터벌 받을 수 있습니다.


6. 무면허 운전

무면허,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7. 음주운전

혈액 내 알콜의 농도가 일정 이상인 음주운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경우


8. 인도침범 사고

인도에 차가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9. 횡단보고 사고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우선이므로 사고시 중과실로 포함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상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는 내려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끌고 가야합니다.



10.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운전자 과실입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어린이 들이 언제 어디서ㅗ 뛰쳐나올지 모르니 항상 전방 및 주위를 주시하며 30Km 이하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11.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가장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항시 안전밸트를 매고 차량의 문을 잠궈야 합니다. 대부분의 차들은 운행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므로 위반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17년 12월에 추가된 규정으로 화물차에 실려 있는 짐은 운행중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떨어진 짐에 의해 사고사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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