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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의 색상과 모양에 따른 자동차 주정차구역을 숙지하자


차선의 색상과 모양에 따른 자동차 주정차구역을 숙지하자

잠깐 편의점에 간다던지 은행의 ATM기 이용을 하려 할때 혹은 동승자를 기다리기 위해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보면 실선,점선, 흰색선, 주황색선등 한가지로 통일되어 있지 않죠.






이번에는 차선의 색과 선에 따른 주,정차 법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중 노란 실선


보통은 중앙선이 이렇게 2중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죠. 중앙선도 침범하면 안되듯이 가로변의 차선역시 노란색 2중 실선으로 그려져 있다면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답니다. 

착한가격업소란?


가로변의 차선이 한줄 노란색 실선이라면 주위를 잘 살펴보면 안내표지판이 보일것입니다.

저녁**시 ~ 익일 **시까지 주차허용 (단, 2중 주차 금지)






이와 비슷한 안내판이 있을텐데 시간과 요일등을 지정해서 탄력적으로 맨 끝 차로에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한줄 노란 점선


잠깐동안.. 5분 이내 정차는 허용하되 주차는 안된다는 표시입니다.


한줄 흰색 실전


주,정차 허용으로 법적으로는 주,정차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주,정차시 도로법규에 나타난 차선도 잘 봐야겠지만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자동차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된다면 자제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긁히고 백밀러 박살나고 후회해봐야..늦었죠.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단속차량에 찍혔다고 하는 하소연 글이 종종 보이던데 과태료 고지서에 영상첨부하고 홈페이지 통해 반론하고 하는 시간과 인적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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